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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참여 이근…외교부 "여권무효화 검토"

외교부 측 "이근, 정부에 문의 없어"…무단입국시 형사처벌 대상

이근 전 대위/이근 SNS 캡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을 알린 가운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여권 무효화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위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린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측은 "현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중 4단계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있다. 단, 정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질병), 공무상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외교당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후 법적 처벌과 행정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전 대위가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전 대위 측이 주한우크라니아대사관을 통해서만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출국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7일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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