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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후 공개 투표지, 유효?…선관위 "투표관리관이 판단"

선관위 "무효 처리 원칙… 투표 처리관 판단으로 결정"

논란이 된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 용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 무효표다. 해당 용지는 투표함에 넣지만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면서 발생했다. 확진·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관리원들이 대신해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던 것이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는 유효 처리하는 중구난방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지만,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표 용지가 공개된 상황을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9일 본 투표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투표용지가 발급되고 선관위의 통합명부시스템 상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 이미 투표한 사람과 사실상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 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 추위 등으로 되돌아간 확진·격리자들은 투표권을 구제받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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