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 대표가 대선 투표에 임박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해 국민을 농락하고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2일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안 대표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그는 안 대표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 하남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에서 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윤석열 후보의 상징, 공정과 상식"이라며 "거기에 저 안철수의 미래, 과학기술, 국민통합이 합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