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 본투표 나흘 전을 맞아 여야 간 입씨름도 점점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동업자를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대금을 받았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원팀”이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씨가 2013년 연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가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연리 600%에 달한다는 주장이었다.
TF는 “최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뒀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라며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안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속여 수십억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범죄 옹호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안씨는 최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거짓 보도자료”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도 공개했다. TF가 서초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신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부과된 재산세를 체납하다가 압류 결정이 나오고 5개월이 지난 뒤에 납부했다.
당시 김씨 본인 명의 예금만 28억원에 달해 세금 체납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 것으로 TF는 추측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김씨가 검사 남편의 권력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이에 “김씨가 당시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돼 받지 못했다”며 “고의적인 체납 사안이 아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해 민주당이 해명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 바라기'에 여념 없는 이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윤 후보를 향해 ‘안보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윽박지른다”며 “북한은 무력 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 후보는 여전히 ‘더럽고 비굴하고 값비싼 평화’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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