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05가구에 비용 7억원을 지원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에 대한 주거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는 4인 기준 월 25만 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