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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택가 흉기 살인' 50대 구속영장 신청…채무관계 얽힌 사이

살인 전날도 채무 문제 따지러 피해자 사무실 찾아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피의자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전날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기지 전 112 신고를 했고 범행을 목격한 행인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를 발견해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피해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5시간만인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장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택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는 채무 관계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서울의 한 빌라 공사 미수금의 채권과 관련해 A씨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장씨와 A씨는 서로를 각각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건 바로 전날인 21일 오후 2시 16분께 A씨가 있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고 A씨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장씨는 처음에는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가 이내 스스로 자리를 떴다. 경찰관들은 장씨를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해 조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벌 가능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안내한 뒤 돌아갔다. 당시에는 장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장씨가 몰고 간 차량과 범행 이후 이용한 차량이 같은 점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씨를 불러 약 6시간 동안 범행 전후 상황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장씨는 초동 조사에서 “소송에 진 상태에서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와 모자 등 소지품을 분석하는 한편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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