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착기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씨(55)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A씨가 굴착기로 기존 건물의 굴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사고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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