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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센인피해' 추가확인 392명에 매달 17만원 의료지원금


보건복지부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로 추가 확인된 392명에게 매달 17만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한센인 피해자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센인 피해 사건은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돼 폭행당하거나 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복지부는 2009~2013년 피해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646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당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가 제기되자 정부는 8년 만에 피해자 추가 발굴을 시행했다. 당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돼 소득을 이유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2016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추가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17개 사건의 피해 신고 총 436건이 접수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2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2명은 중복 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392명은 올해 1월분부터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피해로 인한 치료와 상시 보호, 보조 장구 등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피해자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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