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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입법예고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2분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청원인은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청원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금년말 시행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민원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한계를 청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은 규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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