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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TV토론도 허경영 없이…법원, 3차 가처분 신청 기각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가하는 방송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또 빠지게 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등의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도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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