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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교육이수 허위기재에 업무정지는 과도해"

업무정지 관련 근거법은 근무처·경력 등 허위신고에 적용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이수를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 A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받고 내부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당시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제출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이와 관련 A씨가 교육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근무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단순실수이며 착오로 기재한 6시간을 제외해도 법정 최소 이수시간인 70시간을 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이와 관련 “A씨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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