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한 뒤 소상공인성장지원금을 24조 9500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은 제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대상 확대를 위해 2조 5,500억 원이 더 반영되면서 총 24조 9500억 원이 늘어났다.
의결된 추경예산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추가로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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