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들키자 내연녀 남편을 매단 채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의 여성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가 내연녀의 남편 B씨에 의해 현장을 발각당했다. 이에 B씨 남편이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15m가량을 그대로 빠르게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모텔 앞에 있던 애먼 행인 팔을 쳐 다치게 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 남편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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