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선사 대표 "정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십억 손실"

외교부 "선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달라... 대이란 교섭에 최선다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이란핵합의(JCPOA)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영종도=연합뉴스




지난해 이란 정부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케미호 선주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십억의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선사 측은 물론 대이란 교섭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케미호 선사 대표는 27일 국내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케미호는 지난해 1월 이란 인근 해역을 지나다 해양 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억류된 바 있다. 이란 정부는 해양오염 증거를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국제 문제로 비화하자 억류 한 달 만에 선원 19명만 석방 조치했다. 이란은 이후에도 협상금을 요구하며 선박과 선장을 3개월가량 더 억류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가동해 이란과 협상에 돌입했고, 결국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의 이란 순방을 앞두고 극적으로 선장과 선박이 풀려났다.



선사 측은 이날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협상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맡았으며 정부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금 역시 자사 부담으로 이뤄져 결국 선박까지 팔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선사 측은 이란이 한국에 묶여 있는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를 돌려받기 위해 환경오염을 핑계로 선사를 나포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이란은 이 같은 압박 조치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 동결자금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를 유엔 분담금 등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국케미호 측과 긴밀한 소통은 물론 대이란 교섭 및 여타 관련국과 협의 등을 통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소송 과정에서 상세히 다퉈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