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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클라쓰법 도입한다”…촉법소년 연령도 하향

“신분증 위·변조 등 판매업주 속인 경우 면책”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사회적 인식 맞춰 조정”

/ 사진제공=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이태원 클라쓰법)을 도입을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놨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속이는 경우 판매업주를 면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신분증을 위·변조 하거나 도용해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 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청소년의 발달 정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공약으로 보인다. 특히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해 주류를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경미한 데 비해 속은 판매업주에게는 과도한 제재가 가해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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