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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전화했다가...아래층 스토킹 처벌법 입건

신고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 불송치 마무리

/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에 항의해 위층 집에 여러 차례 전화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바로 위층에 사는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인터폰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해 두려움을 느낀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전화·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경찰은 B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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