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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도 상속세 공제해야"…26년만에 입장 바꾼 조심원

조세심판원 "법 취지 봤을 때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 배제는 잘못"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DB




태아(胎兒)에 대해서도 자녀·미성년자처럼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간 관련 규정 미비로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를 인정해오지 않다 26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부친 사망 당시 아직 출생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인은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고, 수개월 후 출생했다. 세무 당국은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적공제에서 배제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청구인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이에 “태아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상속 공제라는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또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상속 공제 취지를 살펴봤을 때 이 같은 인적공제 배제 처분은 잘못됐다”고도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996년 태아에 대해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 26년간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번에 결정을 바꾸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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