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대선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며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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