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의 배우자 원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관련 증거들이 수집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씨는 남편 박 모(28·구속) 팀장을 비롯한 20∼30대 직원 6명과 함께 이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이들 일당에게 붙잡혀왔고, 삭발과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합숙소를 탈출하려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박씨 등 4명을 이달 19일 구속 송치했으며, 다른 2명도 지난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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