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승리(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27일 노컷뉴스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 선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에 비해 절반이나 감형된 판결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감형은 원심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