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와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여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 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는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 도내 대형마트와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여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 마트,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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