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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감봉 6개월·견책 징계처분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을 처분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2년 7개월 만에 결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5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부장판사 등으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에게 두 차례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를 보고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이들의 징계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이번 징계 처분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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