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앞선 공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올렸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주식 지분 1%를 가진 대주주나 보유액 10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2%, 3억 이상 소득에는 27.5% 세금을 물린다. 윤 후보는 이런 주식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개미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본 정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걸고 있는 이 주식투자자들의 절망과 분노, 불안을 외면 못한다”며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세대 연령 초월한 개미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가 아니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입장이다. 주식으로 이득을 낸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으로 윤 후보가 앞서 공약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취소된다. 윤 후보는 이중과세 등을 고려해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게 된다.
윤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원 본부장은 “손실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투자자의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제를 설계하겠다”며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극복한 이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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