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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환경차검사 운행 안전성강화

교통안전공단 수소차, 전기차 검사항목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행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여기에 사용되는 고전원 전기장치 및 경고음발생장치의 작동여부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시 전기차의 육안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를 시정조치 했으며,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기준을 미충족하는 1만 1,000대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하향등 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32만대를 개선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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