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18일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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