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녹음 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가 지적한 녹음 테이프는 이른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등을 말하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방송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같이 틀어야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녹취에 대해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서 “취재 윤리에 위배 되는 일이자 인간적 도리도 아닌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재를 했던 사람이 김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의 성격상, 해당 매체 성격상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린공감TV 측에 전화로 ‘이게 김씨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며 “즉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오십 몇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MBC에 김혜경씨의 녹음 테이프, 이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방송을)막으면 안 되고 그냥 보도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누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누가 반칙을 하는지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이모씨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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