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하나은행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 부회장은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도 인사부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 부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5~2016년 공채에서도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등은 함 부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부회장은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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