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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통화,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어이없는 대책”

"돌발 사건을 국민 관심사로 만들어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이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며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우리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라며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은 윤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만들 하라”며 “윤 후보만 수렁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최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김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7시간 분량을 전달받아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전날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같은날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 소리'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인 간의 통화 녹음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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