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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도체 등에 정부 지원 강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7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3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인·허가 특례, 특화단지의 운영과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구체화됐다.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여야가 각각 법안을 상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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