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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황예진씨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모(32) 씨는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고(故)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식을 잃은 황씨가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같은 해 8월 17일 끝내 숨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지나치게 황씨의 유족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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