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반창고, 박카스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고객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가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약사회·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6일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그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오지 않아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약국을 개업한 A씨는 마스크, 두통약, 숙취해소음료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팔았고, 뒤늦게 결제 금액을 알게 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약국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지난 4일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새해 첫 날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약국이 보여 들어가 숙취해소 음료를 샀다”며 “아무말 없이 계산하는데 휴대전화를 보니 금액이 1병당 5만원이 찍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 했더니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고 말했다”면서 “약사는 자신이 금액을 붙여놨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보건소에 연락하니 여러번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가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약사회에도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약국의 약사 A씨는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 사례가 알려지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실태조사 후 다음주 중 A씨를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윤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약사 윤리를 위반해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약사 윤리 기준에는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A씨는 과거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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