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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프바에 메인 요리 두면 뷔페 판결…"다른 뷔페와 형평성 고려해야" "메인·사이드 요리 기준 애매해"

"꼼수 차단 당연한 결정" 의견에

"법원 이현령 비현령 판단" 지적

서울 시내의 한 뷔페 레스토랑. /연합뉴스




식당 내 셀프바에서 메인 요리를 손님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뷔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종업원이 처음에 메인 요리를 서빙했더라도 메인 메뉴를 셀프바에 뒀으면 뷔페 영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메인 요리와 사이드 요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뷔페 음식점의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대표 A(49) 씨에게 최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밥 전문 뷔페 식당에서 영업 금지를 어기고 손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식당 종업원이 메인 메뉴를 처음 손님이 앉은 자리로 서빙하고 추가 음식은 셀프바에서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뷔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이드 요리가 아닌 메인 요리를 셀프바에 배치하는 뷔페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메인 요리와 사이드 요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강 모(28) 씨는 “메인 요리와 사이드 요리가 구분이 애매한 식당에서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거냐”며 “애초 기준 자체가 식당 주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귀에 걸면 귀고리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최 모(30) 씨도 “일반 식당의 셀프바에서 밑반찬을 가져다 먹는 것과 메인 요리를 가져다 먹는 행위의 경우 감염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영업 제한을 당해 영업을 중단한 다른 가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 연수구에서 양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56) 씨는 “손님이 미리 만들어진 음식 중 먹고 싶은 것을 가져다 먹는 순간 그 음식점은 뷔페 영업이 되는 것”이라며 “주인이 법망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다가 제대로 걸린 꼴”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 모(28) 씨는 “분식집에서 김치나 단무지를 가져다 먹게 하는 것을 모두 뷔페 영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이 무죄였으면 같은 기간에 강제로 영업을 못한 뷔페 음식점 업주들의 속은 더 타들어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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