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면서 한 달 만에 1,600대가 넘는 과속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총 1,653대의 과속 차량이 순찰차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에 적발됐다.
전체 적발 사례 중 계도 대상이 1,067건으로 65%를 차지했다. 단속은 570건으로 34%, 형사 입건은 16건으로 1%였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 단속 장비로 지난달 1일 시속 192㎞, 같은 달 14일 207㎞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교통 단속 장비가 달린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지붕에 경광등이 없기 때문에 ‘암행 순찰차’로 불린다. 운전자들이 고정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시범 도입했다. 경찰청은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 12월부터 제한 속도 기준 시속 40㎞ 과속한 ‘초과속’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초과 속도 시속 40㎞를 넘기지 않은 운전자는 계도 조치하고 있다.
교통 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또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 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수준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고속도로 과속 사고 치사율(평균 25%)이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6%)을 4배 웃도는 상황에서 이 장비가 과속 사고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 단속 장비를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이륜차 신호 위반, 보도 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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