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에 한 달간 1,600여대가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총 1,653대의 과속 차량이 이 장비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움직이면서 과속을 포착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시속 40㎞를 넘기지 않은 운전자는 계도 조치했으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40∼80㎞를 과속한 운전자는 공식적으로 단속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장비로 지난달 1일 시속 192㎞로, 같은 달 14일 207㎞로 운행한 운전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전체 적발 사례 중 계도 대상이 1,067건으로 65%를 차지했고, 단속은 570건으로 34%, 형사입건은 16건으로 1%였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새로운 이동형 장비를 개발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아울러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안팎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륜차 단속 기능 등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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