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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