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광재 의원, 국내 첫 '비트코인 정치후원금' 받는다

1인 한도 100만원·전체 후원금액 1,000만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NFT로 영수증 발행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정치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가상화폐 결제 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후원금을 받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이 의원실은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문제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후원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은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해 국내 업체가 발행한 2∼3개로 추려질 전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전을 거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실제 후원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연말 정산 때 후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액도 달라진다. 이 의원실은 이런 점도 함께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재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해10월 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엔 암호화폐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겨냥해 “틀렸다. 암호화폐는 신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 6월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해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책평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