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제조 업체인 A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45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국은 체납 발생 후 즉각적 압류, 신용 정보 제공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 중이다. 하지만 압류 물건이 가치가 없어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의 전화를 피하며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정부가 28일 오전 10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 9,563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이들이 체납한 총금액은 5,087억 원에 달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 8,062명 대비 8.3% 증가했고 체납액은 전년 4,905억 원 대비 3.7%(182억 원) 늘었다. 올해 공개자 중 49.3%인 9,652명은 지난해에도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938억 원이다.
보험별로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 8,804명, 체납액은 4,25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2,262만 원을 체납한 셈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체납액이 13억 원에 달한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12명이다. 인적 사항이 공개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체납자는 750명,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9명이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723억 원, 고용·산재보험은 110억 원이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공개 대상인데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별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은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고용·산재보험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공개 기준은 현행 ‘2년 경과 5,0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년 경과 2,000만 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공개 기준도 현행 ‘2년 경과 10억 원’에서 ‘1년 경과 5,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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