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2일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A씨가 일하면서 겪은 과중한 업무 강도, 열악한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7월 A씨에 대한 갑질 의혹이 일자, 서울대에서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복장에 대한 품평을 한 일에 대해 조사했다. 고용부는 두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서울대에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