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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 엄마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데려가고자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 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 위조와 위조 사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이혼 소송 중이던 A 씨는 생후 30개월의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남편 명의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편과 상의 없이 막내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회상규상 죄를 물을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장에 가는 낮 동안 친정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해 잠시나마 돌볼 목적으로 데려갔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이 법익의 침해를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이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던 A 씨의 행복추구권도 균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 씨의 인장 위조·사용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인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이혼 소송 전 자녀 양육에 더 관여했고 남편이 A 씨의 수십 번에 걸친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던 점도 참작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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