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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사진 제공=하림




경찰이 닭고기 가공 전문기업 하림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일가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말 공정위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 회장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중 지난 2012년 1월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올품은 김 회장의 개입 아래 하림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이 공정위 처분과 겹치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과 하림 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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