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버스기사가 주행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해 승객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시내를 주행하던 한 버스에서 승객 A씨는 지난 20일 기사가 휴대전화 게임을 켜놓은 채 주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A씨는 기사가 왼쪽 창가에 휴대전화를 기대 놓은 채 버스가 정차하거나 신호 대기할 때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A씨는 "켜놓고 보는 형태의 '방치형 게임'인 것 같았다"며 "차가 멈출 때마다 기사가 화면을 보면서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만지작거렸고, 주행 중에도 게임 화면을 힐끔힐끔 봤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뒤 버스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고만 할 뿐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회사 측은 “해당 버스 기사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구두로 경고한 상태”라며 “경고가 세 차례 쌓일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버스 기사분들이 버스에 올라갈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요한 경우 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사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