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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 피신조서 위헌’ 각하…“유해용 이미 무죄”

‘사법 농단’ 유해용 연구원 헌법소원

“검사가 무제한 소환해 자백 강요”

헌재 “이미 무죄 선고로 판결 확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전직 법관이 검찰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헌재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이 옛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청구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진행 경과 등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요구를 전달하자 후배 재판연구원을 시켜 문건을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유 전 연구원은 “검사가 무제한으로 장기간 피의자를 공개소환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신조서는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200조와 312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원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검찰 피신조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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