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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1년 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의정부=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가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건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재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액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액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징역형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 씨가 도촌동 계약금 반환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위조된 잔액 증명서가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다는 점을 몰랐던 만큼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가 안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돈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며 “법원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 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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