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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 공조로 ‘리플’ 가상화폐 피싱 사기 1.4억 환부

피싱 사이트 개설, 개인정보 탈취

61명에 9억 편취…시가 25.5억

檢 “국제 공조 원스톱 최초 사례”

검찰이 한·미 공조로 수사한 ‘리플’ 피싱 사기 사건의 구조. /제공=대검찰청




검찰이 미국과의 공조로 가상화폐 ‘리플(Ripple)’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1억여만원을 환부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부장검사 정영수)는 미연방수사국(FBI)·미연방집행국과 힘을 합쳐 리플 피싱 사건 국내 피해자 8명에게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싱사이트를 미국 서버에 개설한 뒤 피해자들이 입력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 접속 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실제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리플을 무단으로 빼돌린 후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원을 편취했다. 현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는 25억5,00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한국인 피의자 A와 B를 체포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인 피의자 C는 소재 파악을 위해 기소 중지된 상황이다. FBI는 A의 가상화폐를 발견해 압류했고 이를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환부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사기범죄를 국제협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사이버범죄 국제수사공조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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