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래퍼 도끼, 보석대금 4,120만원+이자 내라"…결국 패소

“2.4억 귀금속 사고 4,000여만원 안 줘”

소속사 상대로 패소, 지난해 9월 재소송

래퍼 도끼. /연합뉴스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문제로 다퉈온 업체에 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물품대금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