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희토류 통제 나선 日, 채굴 허가제 추진

희토류 무기화 점입가경

中은 거대기업 파트너십

미국 MP머티리얼스의 한 임원이 정제되기 전 희토류 원광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매장된 희토류에 대해 허가받은 채굴업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첨단 제품에 두루 활용되는 희토류가 갈수록 ‘무기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자국 희토류 보호에 나선 모양새다.

22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만이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관련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안은 법안으로 만들어져 내년 정기국회에 발의된다.



현재 일본의 광업 관련 법은 희토류를 담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때는 일본 내 희토류 개발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해안에서 희토류가 농축된 퇴적물이 발견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일본은 또 정부 산하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JOGMEC)’가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7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OGMEC가 일본 내 희토류 정제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는 JOGMEC가 자국 내 희토류 채굴·정제 사업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해석했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최대 희토류 업체이자 국영기업 중국북방희토와 홍콩 증시에 상장된 민간기업 중국희토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60%를 생산한다. 이번 파트너십의 배경에는 희토류 무기화를 한 차원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산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