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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범, "백신 후유증 있다" 공판 미뤄

공판 내년 1월로 변경…검찰, 사형 구형 전망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3) 씨가 항소심 결심공판 직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후유증을 호소해 공판이 연기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을 변경했다.

김씨가 백신 접종 후유증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재판 불출석 확인서를 냈기 때문이다. 그는 공판 전날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판을 내년 1월 11일로 연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할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등에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반사회성 성격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에서 자매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정에서는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평소 정신상태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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