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으며 타박하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그러던 중 현관으로 피신한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흉기에 급소를 찔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가 A씨 측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A씨에게 "요즘도 잠을 잘 못자느냐", "잠자면 매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10분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28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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