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 흉기 살해한 남편…“꿈에 숨진 아내가 매일 나와”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받은지 38일만에 범행

"늦은 귀가 타박에 화 나서 그랬다" 혐의 시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으며 타박하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그러던 중 현관으로 피신한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흉기에 급소를 찔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가 A씨 측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A씨에게 "요즘도 잠을 잘 못자느냐", "잠자면 매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10분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28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