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차량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대리운전 기사 최모(6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9일 밤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다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변호사 윤모(6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CCTV 영상, 차량운행기록을 검토한 뒤 최 씨가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윤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윤씨는 윤 후보와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