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1~3그룹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1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학원, 파티룸 등 3그룹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시학원과 독서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